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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

2025년 9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~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며,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, 심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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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

2025년 9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9월 2일(월)부터 9월 13일(금)까지이며, 영업일만 운영됩니다. 

1인 가구 계좌개설은 9월 24일~10월 2일,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은 10월 4일~10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.

신청은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.   

 

가입대상조건건

[나이]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19세 ~ 34세 이하*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[개인소득]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참고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%

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%(연)
1인 가구
66,853,350
2인 가구
110,478,270
3인 가구
141,439,710
4인 가구
171,897,390
5인 가구
200,872,050
6인 가구
228,551,070
7인 가구
255,449,820

[금융소득종합과세]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

가입 및 심사 절차

[매월]가입신청 - 취급은행 앱

[신청 후 약 2주]가입심사 - 서민금융진흥원

[익월 초]계좌개설 - 취급은행 앱

※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 (약 2주 소요)

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  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  ③ 가구소득 확인  ④ 확인결과 통보

*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(행안부, 국세청, 병무청)

※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 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 기여금 지급여부  규모 조정

 

가입 시 유의사항

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
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yltInit

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